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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사법부, 행정권 남용 논란 계기 혁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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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9 18:26:47 수정 : 2017-04-20 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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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한 사람의 문제만을 거론한 ‘꼬리 자르기’다.” “조사위가 사실 규명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달 6일 본보의 첫 보도로 촉발된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 움직임과 이를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놓고 법원 내의 평가가 엇갈린다.

진상조사위는 한 달 가까이 의혹 당사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 3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18일 결과를 내놨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인사 등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논의와 학술대회 추진을 막으려 한 적이 없고 다만 행정처의 A법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게 요지다. “A법관의 행위는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하면서다.

조사위는 물론 “법원행정처 또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하면서 사법행정 운영 방식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A법관을 잘 아는 주변 인사들 사이에선 “혼자 다 뒤집어쓴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나온다. 그가 이번 사태의 한 축인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역임했던 이력과 연결지어서다.

A법관은 당초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로부터 회장 선거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가서 잘 다독이고 아우르라’는 취지로 A법관에게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입장을 피력해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위 보고서에 따라 집중 비난을 받고 있는 A법관으로서도 억울해할 만하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꼬리 자르기’식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조사위 결과에 대해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식의 안도의 한숨을 쉬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사법부 관료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서 사법부의 존재 기반인 국민 신뢰를 기대하기란 어림도 없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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