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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안 넘기면 고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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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4 17:05:44 수정 : 2017-04-24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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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이다.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올해 세 차례 배씨에게 상주본 인도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4·12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배씨는 지난 10일 아래쪽이 그을린 훈민정음 상주본의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했다. 그는 2015년 3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상주본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훈민정음 상주본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과 동일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간송미술관 소장본에는 없는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향후 고발과 민사소송에 따라 상주본 행방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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