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조수석 차 문에 매단 채 15m가량을 질주한 택시 기사가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손님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술에 취한 이 씨와 일행이 차에 타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이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씨는 차에 매달린 채 15m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나뒹굴었다. 택시기사는 그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얼굴 골절상과 팔 찰과상 등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택시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끝에 범행 20여 일 만에 택시기사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중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김 씨는 경찰의 증거를 보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도로에 떨어져 다친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11년 경력 택시기사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도주 당시 범행을 은페하고자 '빈 차' 표시등을 일부러 꺼둔 채 골목길만 선택해 주행했다"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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