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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자] 임시마약류 제도는

입력 : 2017-05-29 19:10:23 수정 : 2017-05-29 2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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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물질 대응 위해 도입… 6년새 160종 지정 / 소량 사용해도 사망 위험 ‘W-18’ 포함 / 소지·매매 금지… 마약류 처벌과 동일
정부는 새로운 물질 등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오·남용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약류를 지정·분류하는 것만으로는 합성대마 등 신종물질이 발견, 유입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60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 중 마약류로 전환된 물질은 98종이고 나머지 62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신종물질 관련 정보를 수집해 평가한다. 이후 검찰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회한 뒤 1개월 이상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지정을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된 뒤에는 3년 주기로 재지정 및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신종물질 ‘RTI-111’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코카엽추출물인 엑고닌과 구조가 유사한 RTI-111은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W-18의 경우 모르핀이나 펜타닐보다 진통작용이 각각 1만배, 100배 강한 신종물질로 소량만 사용해도 사망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행위 등이 금지되고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의 처벌은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및 중추신경계 작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마약류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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