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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이번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강행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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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1 11:32:47 수정 : 2017-06-01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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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신문 얼마나 걸릴지 몰라"…'월·화·목·금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이달 12일부터 매주 4차례 공판을 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이면 기소된 지 2개월에 접어들고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복사한 시점에서 한 달이 훌쩍 넘게 된다"며 "증인신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4회 재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주 동안 5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증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주 5차례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주 5회 재판은 피고인의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수요일을 비우고 월·화·목·금요일에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잦은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변호인과 접견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일과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은 당분간만이라도 한 주에 4차례 미만으로 재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재판부가 일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달부터 4차례씩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달까지만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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