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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보이는 법(法)] (3) 동영상 5초짜리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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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5 10:00:00 수정 : 2023-11-12 2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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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접 제작한 동영상에 좋아하는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5초간 삽입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음악을 몇초 이내로 짧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군요.

그러나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용 시간에 상관없이 권리자가 있는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쓰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요와 같은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 주체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작권자로서 작사·작곡가이고,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연주자와 가수)와 음반 제작자가 나머지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동영상 등에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들 세 주체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체들이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해 해당 기관을 통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사·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음반 제작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보통 권리를 신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악 저작물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 권리자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용료 등도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음악 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 신탁단체나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유영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syou@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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