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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朴 前 대통령 연약한 여자… 주4회 재판 무리"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6-07 19:32:02 수정 : 2017-06-08 1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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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법원 방침 반대 의견… “공과 떠나 예우 법률 제정” 강조 / 검찰 “주말없이 변론 준비 마땅”… 재판부 “심리 내용 많아 불가피” / 靑 “삼성이 주식 처분 계획 공시”… 이재용 재판서 행정관 증언 나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측이 이달 중순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기로 한 법원 방침에 대해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의 이유를 대며 반대 의견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자체를 체력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과반의 지지로 수반이 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공과를 떠나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0월 중순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주 4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론 준비에는) 역부족”이라며 재판 진행 일정 조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기존 방침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 서류 증거 내용을 본 뒤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신들은 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며 “나 같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고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정 발표를 미루라고 한 것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5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한 A행정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공정위 실무진에게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경제수석실은 공정위에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내용의 피드백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삼성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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