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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홈즈 대법관을 가장 존경하는 법관으로 소개하며 “용기있는 반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즈 대법관은 현직 시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진보 성향의 반대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록 소수의견이긴 했지만 그의 의견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상당수 수용되었다. 홈즈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반대자(the great dissenter)’로 칭송받는 까닭이다.
실제로 조 변호사는 판사 시절 판사 여러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남겼다. 전두환정부 때인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중달력’을 만들어 배포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발언을 모은 ‘민주정치1’이란 책을 펴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법무법인 정진 박성구 변호사는 “김 재판관을 미국의 홈즈 대법관과 비교해 보고 싶다”며 “홈즈가 대법관 재직 동안 무려 175번이나 반대의견을 냈는데, 더 중요한 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반대의견이 대부분 다수의견이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합헌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이 법의 현실”이라며 “역사란 이런 반대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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