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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교통경찰이…' 유사 경찰복장에 시민들 혼선

입력 : 2017-06-25 09:19:27 수정 : 2017-06-25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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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로에서 교통경찰 행세…경찰제복장비법 '무색'
지한빛(27·여·가명)씨는 서울 걍서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의 지시에 멈춰 섰다.

이 남성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다"며 "유턴해서 돌아나가라"고 했다.

그를 경찰관으로 착각한 지씨는 바로 차를 돌려 나왔지만, 자세히 보니 이 남성의 옷에는 경찰 제복에 붙어 있어야 할 계급장도 없었다. 제복 뒤엔 '교통'이란 표시가 부착돼 있었지만, 경찰 복장과 비슷한 디자인·색상(하늘색)의 일반 셔츠일 뿐이었다.

지씨는 "경찰관도 아닌 민간인이 마치 경찰 제복과 흡사한 복장을 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공사장 앞이라 차를 돌려 나왔지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반 공사장 등지에서 민간인이 경찰관 제복과 비슷한 복장을 한 채 차량 통제 및 질서 계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제복장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할 수 있다.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통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등의 경우도 경찰 복장과 유사하지만, 실제 경찰관과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 제복을 사사로이 입는 경우다. 더 나아가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1월 서울에서는 수갑과 호신용 가스총 등을 동거녀에게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하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A(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도 A씨가 보여 준 수갑, 호신용 가스총, 무전기 등에 속아 그를 경찰관이라고 믿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경찰 제복이나 유사 복장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교육·광고 활동이 '공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장비과 관계자는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을 위한 공익 캠페인 등 공적인 취지가 있을 때만 경찰 제복을 입을 수 있다"며 "일반 공사장 같은 곳에서 경찰 제복이나 그와 비슷한 제복을 입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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