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경남 양산시 한 원룸에서 함께 기거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B(57)씨와 숙식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A씨 집에서 1주일간 세 들어 살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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