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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美 25개주·加 11개주 시행… 佛, 모든 버스 의무화

입력 : 2017-07-02 21:00:01 수정 : 2017-07-02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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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선진국 도입 현황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통 선진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의 예방대책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이 법제화되어 있다.

미국은 1986년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했다. 현재는 버지니아주 등 25개주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나머지 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0년 알버타주에서 처음으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1994년 정식으로 도입해 현재 11개주 등에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유럽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여러 국가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스웨덴은 1999년에 시동잠금장치를 시범 실시한 이후 현재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및 모든 통학용 버스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등 모든 버스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미만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만 이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각국이 채택 중인 대표적인 시동잠금장치로는 차량 내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판단해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인 ‘호흡측정용’ 방식이 있다. 또 알코올 감지기가 장착된 안전띠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는 ‘멀티 록 시스템’(스웨덴 볼보) 방식도 활용 중이다. 일본 도요타가 사용하는 ‘2단계 측정방식’은 운전 전 핸들에 장착된 부속 센서를 통해 손의 땀 성분을 분석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엔진 시동을 조절한다. 운행 중에는 차 안의 카메라로 운전자 눈의 동공 초점 등을 점검,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감속한 뒤 정지시키는 시스템이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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