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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차 고소女', 17시간 재판 끝에 '무죄'…재판 중 "믿어달라" 오열

입력 : 2017-07-05 16:06:17 수정 : 2017-07-05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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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말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나온 박유천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7시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24)씨를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두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죄없음'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B(여·25)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 시작돼 5일 오전 2시35여분까지 무려 17시간 5분 동안이나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4일 오후 3시32분, 오후 7시 등 2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증인 심문했다.

A씨는 앞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 후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내용으로 한 방송과 인터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도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박유천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성관계에) 저항했다"며 박유천과 A씨가 강제적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A씨는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제발 나의 말을 들어달라. 믿어달라"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4명의 여성 중 B씨가 첫번째로 고소하자 용기를 내 같은달 16일 고소장을 냈다.

6개월이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상대가 유명 연예인인 만큼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당시 그 고소녀를 비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유천씨는 4명의 여성으로부터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이를 근거로 4명의 고소 여성 중 A씨와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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