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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논란…피해자·맥도날드간 진실공방 불가피

입력 : 2017-07-07 15:03:41 수정 : 2017-07-07 1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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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측 "해피밀 먹은 후 '햄버거병'발병…신장기능 상실"
맥도날드 "위생검사 결과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반박
1해피밀세트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4세 여아의 가족측이 지난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해피밀세트를 먹은 4세 여아가 신장장애 판정을 받은 사건을 두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측과 한국맥도날드간 공방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피해자 측이 덜 익은 패티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덕증후군)'의 원인이라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맥도날드는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환자 가족측 대리인은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고소했다. 해당 매장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낼 예정이다.

환자 가족측에 따르면 최은주 씨의 4살배기 딸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매장에서 해피밀세트를 먹은 후 2~3시간 후부터 복통, 구역,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 여아는 상태가 호전돼 두 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 기능을 90%가량 잃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에 의지하고 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신장의 해독 기능이 저해돼 생기는 병이다. 경련, 혼수상태, 췌장염, 당뇨병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병한다고 해서 햄버거병이란 별칭이 붙었다. 햄버거병 환자의 절반 정도는 신장기능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은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피해자측 황다연 변호사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는 지난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며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추궁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고소의 핵심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란 장비가 상단 플레이트 218.5℃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로 세팅돼 동시에 위, 아래로 한 번에 8~9장이 구워진다"며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과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판매된 300여개 제품 중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되거나 접수한 바가 없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맥도날드 측은 4세 여아의 '햄버거병' 발병과 관련, 패티를 굽는 그릴 온도 설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위 매장은 이번 사고와 연관이 없음. 사진=오현승 기자
환자 가족측 대리인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 설정이 잘못돼 간격이 높으면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을 경우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형사2부는 국민건강 및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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