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받아 이들 업체가 이르면 다음달 15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달러까지다.
핀테크 기술을 쓰면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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