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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백억원대 손실' 군인공제회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7-07-13 21:26:46 수정 : 2017-07-13 2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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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서를 조작해 대형 사업장을 헐값으로 만들어 지인에게 넘기는 등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군인공제회 임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군인공제회 건설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A씨와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의 부장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제회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진행 중이던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자, 공제회 직원들에게 이 아파트 사업의 수지표를 조작해 악성 사업장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사업장은 공매에서 1404억원에서 시작했지만, 8차례의 유찰을 거듭한 끝에 9차 공매에서 중견 건설사인 B사에 475억원에 낙찰됐다. 경찰은 A씨와 낙찰받은 B사 대표가 과거 같은 건설사에 다녔던 점에 주목해 사업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 임원 등은 공매 마지막 날 입찰에 참여하고자 공매장을 찾은 기존 시행사 직원을 마감 15분 전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입찰을 방해했고, 그 사이 B사가 단독 입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제회가 이사회에서 보고한 해당 사업장 채권액이 1404억원이었고, 이를 475억원에 매도해 결과적으로 929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금액 규모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9조원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는 잇단 PF 투자손실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건설업계 임원 출신인 A씨를 이사로 채용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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