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세관 등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정주부의 브래지어에 감춰 들여온 필로폰 덩어리.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연규)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총책 이모(58)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판매책 정모(68)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가정주부 이모(46) 씨를 고용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회에 걸쳐 브래지어 속에 필로폰 3.6㎏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는 등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 5.51㎏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사는 총책 이씨 등은 경찰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국내 총책을 통해 마약 전과가 없는 가정주부 등 4명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들 주부는 중국 현지에서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을 건네받아 브래지어 속에 몰래 숨겨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와 국내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운반 대가로 1회당 15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초 밀수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 총책 이씨를 중국에서 검거하는 등 운반책 포함 12명을 차례로 검거해 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의정부지검 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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