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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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31 18:53:24 수정 : 2017-07-31 2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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