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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금융위의 '미공개정보' 부실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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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3 21:18:34 수정 : 2017-09-13 2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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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마비시킨 금융권의 최순실.’ 세계일보 9월12일자 경제면 톱기사 제목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금융권 실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농협은행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무혐의로 뒤집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고발한 기사다. 논란은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그가 이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혐의”로 뒤집어지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통보한 터에 무혐의 결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당시 정 이사장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회를 선언한 뒤 “혐의 있음”으로 쏠리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무혐의 처분을 놓고는 처분 직후부터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선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기사는 정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협은행의 주식매각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정보가 아니라 일반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 “백프로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과연 그런가. 농협은행이 회생절차 중이던 부실기업 stx로부터 담보로 받은 팬오션 주식 4900만주 매각에 나선 것은 2013년 9월11일. 앞서 4거래일 전인 9월5일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관계인집회에 문제의 팬오션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부채가 자산을 2조원이나 초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2대1 이상의 감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금융위는 이 실사 결과에 대해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 바 미공개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금융위의 주장에 상당수 증권가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정보가 어떻게 일반정보냐”는 것이다.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 성격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관계인집회 보고자료는 유권해석에 따라 미공개정보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럴수록 더욱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해진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증선위 결론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의결과정을 기록한 속기록 공개는커녕 속기록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떳떳하다면 속기록을 공개하라. 증선위가 무슨 박근혜정부의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장관회의)라도 되는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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