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통보한 터에 무혐의 결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당시 정 이사장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회를 선언한 뒤 “혐의 있음”으로 쏠리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무혐의 처분을 놓고는 처분 직후부터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선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기사는 정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협은행의 주식매각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정보가 아니라 일반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 “백프로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 성격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관계인집회 보고자료는 유권해석에 따라 미공개정보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럴수록 더욱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해진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증선위 결론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의결과정을 기록한 속기록 공개는커녕 속기록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떳떳하다면 속기록을 공개하라. 증선위가 무슨 박근혜정부의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장관회의)라도 되는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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