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법무법인 고구려 박소연 변호사 |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으로 대표되는 상속제를 이용할 경우 직접 모든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하며 상속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번거로움 따르는 반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고, 변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즉, 법원의 주관 하에 상속인의 청산부담을 완화시키고 채권자들의 안정적인 채권환수를 동시에 가능해주게 하는 훌륭한 제도다.
하지만 ‘상속재산파산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 실제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한정승인건수 3600여건 중에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승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불과 8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처럼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유명무실했던 까닭은 상속업무는 가정법원에서, 파산/청산업무는 회생법원에서 전담하여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청이나 과정안내 등을 어디서 관장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모두에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안내하고 승인허가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로 변제하는 배당변제절차를 거쳐야한다.
이에 반하여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피상속인의 채권 조사, 상속 재산의 수집,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 더불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대응 등의 복잡한 절차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 없고 상속채무의 변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사건의 경우 한정승인심판사건보다 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은 있다.
사안에 따라 상속인이 선택할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상속을 받길 권한다.
최종 범 기자 jongbe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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