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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임직원, 사장·간부 임명동의권 갖는다

입력 : 2017-10-13 16:25:01 수정 : 2017-10-13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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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올해 내로 임직원의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한다. 국내 방송사 중 최초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는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는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된다. SBS 노사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9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행하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SBS 노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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