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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108건, 지난해 170건, 올해(6월 기준) 54건이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각각 151건, 238건, 91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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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경부의 통계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504건, 지난해 423건, 올해(6월 기준) 169건으로 환경부 수치보다 최대 네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지반침하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노후하수관이 매설된 곳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대해 보수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보수 과정에서 노후하수관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고한 자료 중 사진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와 사설 하수관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통계가 다른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 이외의 지자체들은 정부에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공식 통계가 제각각인 탓에 도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에 150억원, 지난해 300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0’원이다.
한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에 대한 동일한 잣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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