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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 장례방해금지법 발의

입력 : 2017-10-20 22:16:42 수정 : 2017-10-20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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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마을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 막고 통행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과천·의왕·사진) 의원은 장례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장의차의 목적지인 묘지는 마을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이 장의차를 막고 유족에게 통행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갈취행위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장의차 통행료 갈취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미 국토 곳곳에 만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장례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장례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에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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