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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 年 80여건…인명사고 끊이지 않는 조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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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8 14:06:03 수정 : 2017-10-28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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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는 탓에 매년 80여건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사진)에게 제출한 ‘조선업종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동한 작업중지권은 총 183건이었다.

기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79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우해양조선 41건 △성동해양조선 12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10건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7건의 순이었다.

조선업종의 작업중지 명령은 인명사고가 동반된 중대재해로 인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업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매년 사망자 수가 30여명 이상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8월 기준 22명으로 개선 조짐이 좀처럼 엿보이지 않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노동자 4명이 숨졌고,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작업중지권이 발부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조선업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대표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업종”이라며 “행정기관은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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