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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 후 출근길에 숨진 간호사, 직무상 사망?

입력 : 2017-11-05 09:00:51 수정 : 2017-11-05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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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단합대회 후 지병 악화해 사망했다면 유족에 보상금 지급해야"
질병이 있는 간호사가 단합대회로 등산을 다녀왔다가 사흘 뒤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다면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사망 당시 26세·여)씨는 전북 모 의과대학 교직원으로 2010년 이 대학 병원 간호사로 임용됐다.

2012년 만성 신장질환 등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투석 등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해왔다. 이 기간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가 없이 정상 근무했다.

A씨는 2014년 8월 15일 이 병원 단합대회에 참석, 동료들과 2시간 동안 약 5㎞를 등산했다.

사흘 뒤인 18일 평소처럼 집에서 1㎞ 떨어진 병원으로 걸어서 출근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사인은 내인성 급사로 추정됐다.

A씨 유족은 "단합대회(등산) 후유증으로 질병이 악화해 숨졌기 때문에 직무상 사망"이라며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등산과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단합대회(등산)로 질병이 악화해 숨졌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등산 이전 건강이 악화한 사정을 찾기 힘든 점, 평소 출근길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직무(등산)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질병의 경우 환자가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심한 운동을 하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망인은 더운 날씨에 무리한 등산을 하면서 심장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질병의 급격한 악화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5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사망 당시 A씨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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