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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에 예산 편성…재벌개혁 더 속도 낸다

입력 : 2017-11-05 20:40:18 수정 : 2017-11-05 2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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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산 1194억원… 올해보다 6.6%↑ / 독과점 시장 감시분야 30% 증액 / 행정소송 분야도 큰폭으로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 중 ‘재벌개혁’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핵심 업무가 될 사익편취 행태 개선사업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8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의 세출예산안은 1194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8600만원(6.6%)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의 증가율(1.9%)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의 내년 신규·증액된 예산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만큼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비가 눈에 띈다.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예산안은 올해 11억4800만원에서 내년 14억9300만원으로 3억4500만원(30.1%) 늘었다. 이 가운데 하위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1억원)은 대기업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에 쓰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정처는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기초자료를 분석하는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함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의 연계 작업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리점 분야 환경개선 사업(2억2600만원)도 새로 편성됐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분야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 및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 대리점을 제외한 3개 분야의 갑질 대책이 발표된 상태이며, 내년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대리점 갑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행정소송 수행 사업 예산은 5900만원 증액됐다.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퀄컴 등 대형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예산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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