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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속철 역에 중국법 적용' 의안, 홍콩 입법회 통과

입력 : 2017-11-16 13:05:53 수정 : 2017-11-16 13: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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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지양검은 일국양제 위반" 거센 반발
홍콩 첫 고속철 '광선강' 개통.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홍콩 내 고속철도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 의안이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고 홍콩 명보가 16일 보도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까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본토법을 적용하는 의안이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38대 22로 통과됐다.

홍콩 정부는 의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분기 고속철 개통 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의 웨스트카우룽역 운영 방안에 따르면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 관리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의 시설에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되는 이른바 '일지양검'(한 지역 두 검사)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일지양검에 따라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역에서 일하게 될 본토 출신 역무원과 보안원의 수는 100∼200명에 달하며, 이들 역시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을 따른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은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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