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진 안전 관련 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1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7건, 건축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각 4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등 총 46건이다. 46건 모두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발의됐다. 이들 법안도 역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다 폐기를 반복한 ‘재탕’ 법안이거나, 내진설계 강화·단층 조사 연구 강화 등 원론적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46건 중 8건은 다른 법안에 반영되며 폐기됐고,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먼지가 쌓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짝 관심’을 보이며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돌리는 정치권의 태도가 반복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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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인산인해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6일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이 이재민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진 이재민이 1536명이며 흥해실내체육관을 비롯한 27개소에 대피해 있다고 밝혔다. 포항=하상윤 기자 |

신동훈 전남대 교수(지질학과)는 “단독·연립주택 등 오래된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내진설계 강화 등의 법안은 신축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지원금과 교부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같은 곳에서 “지금은 예산국회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포항 특별지원대책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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