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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지원·후(後)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속도전

입력 : 2017-11-17 19:13:31 수정 : 2017-11-17 2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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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책 마련 / 주택 전파 900만·반파 450만원 / 피해 확인 땐 즉각 지원금 지급 / 재난지역 이르면 다음 주 결정 / 여진 50여차례… 점차 줄어들어 / 시내 수능 시험장 14개 학교 중 2곳 벽 균열·3곳 2차 점검 실시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민간 피해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지원·후복구’라는 재난피해 복구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로, 지자체에서 조사한 재난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계획을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데 대체로 보름 정도가 소요되지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 발생 사흘째인 17일 포항시 북구 흥해리의 한 도로에서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해병대 장병들을 태운 차량이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기준으로 전파된 경우 900만원, 반파된 경우 4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재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포항시의 한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가 피해 신고를 하러 온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며 “재난 발생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면 접수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과 관련,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재난 발생 후 일주일에서 23일까지 걸렸지만, 재난 상황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 (발표를) 당길 수 있다”며 “이번 주까지 지자체 조사를 마치면 다음 주부터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피해 규모와 피해액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선포 가능하며,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이다. 지난 16일 포항시가 잠정집계한 피해액은 68억원으로, 항만과 학교, 문화재 등의 시설 피해까지 종합하면 상당한 피해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뒤 50차례 뒤이은 여진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건물붕괴 등의 우려로 대피소를 찾는 이재민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호 5시 기준으로 체육관과 학교 등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이재민은 1797명으로, 전날 오후 5시 기준 1346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진으로 건물 피해가 확인되면서 밤 사이 건물붕괴나 또 다른 지진을 우려한 이재민들이 대피소를 찾은 것이다.

부상자는 이날까지 총 77명으로 1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옥상에서 떨어진 돌에 맞은 70대 여성은 의식불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입원 치료 환자는 대부분이 경상자이다.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1646건으로 주택과 상가 등 사유시설 1246곳, 학교와 문화재 등 400곳의 공공시설이 각각 지진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과 교육부는 오는 23일로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능력수학시험과 관련해 포항 시내 수능 시험장 14개 학교 중 5개 학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정책관은 “2곳에서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확인됐고, 3개교는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험장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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