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회가 국정원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대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정원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이 임명의 필수요건인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여야가 동의한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통제 방안도 제시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정치권의 완전한 절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역시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정보기관이란 본연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사찰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동의하는 의견도 많았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검찰이 안보 관련 수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원의 전문성을 침범해서 국정원 기능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날 오전 구속수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박세준·김건호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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