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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정황"…다시 칼 가는 검찰

입력 : 2017-11-23 18:52:43 수정 : 2017-11-23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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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 제동 / 중요 참고인·공범 누구인지는 안밝혀… 이명박 前 대통령 측근 가능성 높아 / “증거인멸 우려… 공범 수사 어려워져” /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은 검토 안해 / 턱밑까지 간 MB 수사 지연 불가피
검찰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르면 주말에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달기 등 정치개입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전 장관이 ‘중요 참고인’과 접촉하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요 참고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전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피의자는 구속 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불구속 피의자는 그런 시간적 제약이 없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기소되는 시점이 다음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가 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증거인멸을 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장관이 실제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그것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석방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요 참고인이나 공범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 본인이나 그 대변인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겨냥한 표현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 검찰은 아직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표현에서 검찰이 느끼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을 갖고 다시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선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 말고 김 전 장관의 다른 혐의를 포착해야 하는데 당장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석방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로, 재판장인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법 부장판사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에 해당한다. 수석부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판사가 이를 뒤엎고 재차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래서인지 김 전 장관과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의 석방 여부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가 24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 턱밑까지 도달한 것으로 여겨졌던 검찰 수사는 당분간 정체를 겪는 게 불가피해졌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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