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유·초·중·고 교육의 지방 분권과 학교 교육과정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
로드맵은 크게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성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1단계(∼2018년 6월)와 이 같은 교육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위주의 2단계(∼2018년 10월)로 이뤄졌다.
1단계 우선과제로는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입학전형 및 영향평가에 관한 매뉴얼 및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라인과 같은 교육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됐다.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의 교육청 이양 등도 내년 상반기 중에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교육 표준과 미래교육 전략·방향, 교육격차 해소, 학생 건강·안전 등 국가 책무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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