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 387곳 가운데 교원 대상 학폭 예방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44곳(13.06%)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17학년도 1학기에 해당 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학교도 15곳이나 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제15조 2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별도 지침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급인 중학교 상당수가 현행법과 관할 교육청 지침을 모두 어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원 대상 학폭 예방교육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교원 대상 학폭 예방교육 때 교육부나 교육청 자료가 아닌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학폭 발생 시 대응요령 등 필수사항을 누락한 학교도 67개교로 조사됐다. 이 역시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폭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폭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폭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학폭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한 예로 서울 종로구 D중학교는 교육 때 3쪽에 불과한 자료를 사용한 데다 ‘(학폭 발생 시) 교사가 관여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기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해당 자료의 조사 기간인 2016년 3월1일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7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학교 안팎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관계 부처들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정부 대책에는 ‘학폭 예방교육 내실화’만 짤막하게 언급됐을 뿐 교원 대상 학폭 예방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4년 1만9521건에서 2016년 2만367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사안 발생 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학폭 사안이 갈수록 느는 측면도 있다”며 “관할 당국이 나서서 일선 학교들의 법령 미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