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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입력 : 2018-01-29 10:52:10 수정 : 2018-01-29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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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3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 이상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아야 사건 수임이나 법률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연수 없이 곧바로 법률시장에 진출하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수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연수 변호사들을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으로 내몰아 ‘열정페이’ 강요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매년 10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가 가입하는 서울변호사회는 올해 치른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현 시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연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강정규 변호사가 맡는다.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덕수 이선민 변호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권 연구위원 김윤정 판사, 법무부 법무과 신재홍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토론 진행은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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