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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입력 : 2018-02-02 14:23:49 수정 : 2018-02-02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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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벤처기업은 기업의 성장이 시작단계에 있어 유형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무형의 아이디어, 기술 하나가 중요한 자산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투자자도 모아야 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이 노출되는 경우를 피하기 어렵고 도용의 위험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업비밀,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은?

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선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춰야 한다. 먼저 비공지성. 쉽게 말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이다. 이는 비록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일 분야의 기술자의 경우 누구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두번째로 독립적인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해당 영업비밀 덕분에 사업체가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이 모든 것이 영업비밀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독립적 경제성을 위해선 구체적인 수치와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비밀관리성이다. 사업체가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적인 쟁점이 된다.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자는 별도의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노트북 등 관련 장비에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보고서 등 문건에는 ‘대외비’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영업비밀 공개는 어떻게?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이때는 비밀유지약정서(Non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NDA에 서명을 받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 기대감을 높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특허 출원이다. 특허란 원래 ‘출원’을 한 뒤 나중에 ‘등록’까지 돼야 완전한 권리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출원’만 이뤄진 상태에서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며 나중에 완전한 권리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형 권리’일 뿐이다.

실무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며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출원을 한다면 공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로 비공개 관리할지, 지식재산권 출원을 할지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 혹은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날짜를 표시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이디어의 시발점임을 밝히고, 나중에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유앤아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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