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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나온 중금속 안티몬 사람에 정말 유해할까? 보건공단에 물어보니

입력 : 2018-03-20 10:33:14 수정 : 2018-03-20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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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된 해당 화장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명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만든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안티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안티몬과 이름이 비슷한 삼산화 안티몬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 상 화학물질을 공개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MSDS)에 따르면 안티몬은 주기율표 제5족에 해당하는 하나의 순수 금속원소로 이 원소가 다른 물질들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질 중 하나가 '삼산화 안티몬'이다.

삼산화 안티몬은 현행법상 '위험'물질로 규정돼 암을 비롯한 눈손상, 혈액 장애 등 인체에 뚜렷한 유해성을 띄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반면, 안티몬도 호흡곤란과 흉통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현행법 상 삼산화 안티몬처럼 유해 위험이 있다고 따로 구분하거나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 문구는 적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티몬도 중금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지만 삼산화 안티몬처럼 인체에 노출되면  '심각한'영향을 미치는 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물질이어도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지, 섭취나 노출되는 물질의 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해성은 각기 다르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 중에 발암물질들이 여러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농도에 따라 사람에 안 좋은 건지 다른 것처럼, 화학물질도  같은 발암물질이어도 무조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공단은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물질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전량회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m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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