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은 11일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전제 아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을 사법연수원에 보내 6개월간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 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등에서 받아온 실무수습 6개월 과정을 사법연수원에서 일괄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과 협의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변협 주도로 진행해 온 수습과정보다 심화학습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계일보 3월28일자 1면 참고>

로스쿨협의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변협 심포지엄을 하루 앞둔 1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은 실무연수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노력 없이 사법연수원으로 실무교육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미 법원에서는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신임 법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검찰도 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각 법무법인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굳이 취업자에 대해 이중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없다.

협의회 관계자는 “변협은 법률로 정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담당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사법연수원에 떠넘기면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연수를 이수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덤터기까지 씌우는 격”이라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변협 집행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으려면 사법연수원이 속한 대법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변협이 올해 초 법원에 사법연수원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두 기관 간에 특별히 논의가 진척된 바는 없고 법원 입장도 아직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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