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A(여·25)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나선 남성의 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 측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일 참고인 조사 당시 ‘평소 쓰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업 당일 다퉜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이날까지 매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당일 쉬는 시간에 휴식공간 사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탁자에 누워 있는 피해 남성 모델에게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했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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