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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진가 이명희 소환하려면 추가 피해자 확보 필요, 노력 중"

입력 : 2018-05-14 14:15:39 수정 : 2018-05-14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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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014년 공사장에서 서류를 내팽개치는 모습. 사진=jtbc 캡처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까지 이르렀지만 소환조사하려면 피해자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피해자 확인에 나섰다.

14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더 확보해서 수사에 반영하려는 단계로 추가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이사장을 소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4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이 이사장이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손찌검을 하는 모습이라며 이른바 '공사장 갑질' 영상이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자를 찾아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호텔 공사장이나 자택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자, 운전기사,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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