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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국립공원 탐방로서 추락 헬기로 후송된 50대, 과태료 10만원…불법산행

입력 : 2018-05-14 15:04:11 수정 : 2018-05-14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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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출입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 헬기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간 50대 여성 등 3명에 대해 '불법산행'의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떨어졌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샛길 불법산행은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추락,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다며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부상당한 A(54·여)씨와 일행 2명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월출산 국립공원 등반 중 암벽에서 5m가량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쳤다.

공원사무소는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를 요청, A씨를 구조한 뒤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다. 함께 등반에 나선 2명은 추락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

월출산은 바위와 급경사지가 많으며 특히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전국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이 중 43%인 5천803건이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간 중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사망사고는 32건, 부상은 187건에 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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