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군 의원과 금전거래 이완영,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유 2년

입력 : 2018-05-14 15:12:20 수정 : 2018-05-14 15:12: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군의원과 금전거래를 놓고 다툼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임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의원직 상실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스 '상큼 발랄'
  • 수스 '상큼 발랄'
  • 김태리 '정년이 기대하세요!'
  • 김신록 '매력적인 미소'
  • 정채연 '여신의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