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자법’ 위반 이완영,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 2018-05-14 19:12:54 수정 : 2018-05-14 22:06: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집유 2년·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60·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으며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원 김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
  • 안유진 '아찔한 미모'
  • 르세라핌 카즈하 '러블리 볼하트'
  • 김민주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