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9일간 부산·경남·경북·대전·전북 등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수거한 대포카드 26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액 배달알바'와 관련한 인터넷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대포카드를 배달하면 1건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대포카드를 넘긴 D 씨 등은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1천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관련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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