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0여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생중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지역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양(15)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 가운데 5명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 2명은 자퇴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여중생 B양(14·2학년)을 훈계하다 오후 3시 30분쯤 아파트 건물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폭행하고 가방을 뒤져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가해 여고생 등은 같은날 오후 4시 30분쯤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또다른 일행과 만나 B양을 노래방으로 데려간 뒤 때리고 담뱃불을 던져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해 여고생 등은 피해 여중생이 자신의 후배 여중생 C양(14)의 부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러내 훈계를 하다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이 B양을 폭행하는 과정을 영상통화로 중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두들겨 맞는 피해 여중생의 얼굴을 잠시 비추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진술을 통해 피해 여중생이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되지만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통신내역까지 확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폭행 현장에는 가해 학생 등이 10여명 넘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7명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경찰은 B양이 노래방에 감금됐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증거물을 보강해 가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중학교 2학년 딸이 중·고등학생 남녀 15명에게 집단 폭행, 협박, 갈취, 모욕, 노래방 감금 등을 당했다"며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가해자 2명만 6호 처분, 10일 학교 출석정지고 4명은 학교봉사 5일, 나머지는 서면사과에 그친데다 그외 3명은 자퇴생으로 처벌불가했다"며 솜방망이식 처벌에 분통을 터뜨리는 글과 딸의 상처를 담은 사진(위)을 남겼다.
또 "폭행사건 이후에도 딸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단체로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9월 부산 사상구에서는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팀 ace2@segye.com
사진=피해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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