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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공소사실 전부 무죄”

입력 : 2018-06-22 19:06:26 수정 : 2018-06-22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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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단 “정치적 책임져/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재판단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며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그가 1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형량에 대해서도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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