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계장(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따르면 김 전 경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동향 등을 건넨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경정이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년 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4년 삼성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협상에도 참석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경정이 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 부친을 삼성이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