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 행정·공공기관에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이 이뤄졌고 민간 부문의 참여는 자율에 맡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수도권 지역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민간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급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 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성능인증을 받도록 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집, 내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고싶은 마음에 간이측정기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뚜렷한 기준도 없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1년간 성능 기준을 마련해 미인증 제품은 제작·수입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성능은 에너지소비효율처럼 등급제로 운영된다. 공기청정기에 들어있는 측정장비에도 성능인증제를 적용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조직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성격이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배출원과 배출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껏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원은 ‘미지의 영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받곤 했다. 정보센터는 숨은 배출원을 찾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취합된 추진실적을 미세먼지 특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PM10(입자 지름 10㎛ 이하)과 PM2.5(입자 지름 2.5㎛ 이하)의 명칭은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정해졌다.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은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이나 공기정화시설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수목 식재, 공원 조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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