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찬반 대립 청와대가 축산법상 가축 대상에서 개를 제외해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개고기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7월 초복을 앞두고 대한육견협회(왼쪽)와 동물보호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고 개고기 합법화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1 |
10일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여전히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더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 개 식용 찬성은 39.7%, 반대는 51.5%로 드러났다. 최 비서관은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고리를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음에도 개 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높은 것도 ‘개고기 반대론’에 대한 비판의식이 기저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가 불쌍하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자면 왜 소나 돼지, 닭은 불쌍하지 않느냐’며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이중성을 꼬집는 것이다. 대학생 박모(27)씨는 “동물단체들의 논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개는 불쌍해하면서 여타 다른 동물들은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비반려견 인구가 더 많은 건데, 비반려인 중 일부의 식성이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엔 국내 동물단체가 개고기 반대 집회나 시위를 이끌고 있지만, 과거엔 외국 단체가 주도했다. 여전히 외국 단체들은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 우리 고유의 다른 문화를 싫어하면 그것도 반대할 것인가’ 등의 비판도 있다. 직장인 서모(36)씨는 “개고기는 조선시대에도 보양식으로 즐겼던 전통음식이다. 장려까진 아니더라도 법으로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나 싶다. 외국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