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반려동물이기 전에 가축입니다. 다른 가축들은 먹지 않습니까?”(대한육견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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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복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동물권단체의 개 도살 및 식용 반대 집회가 예고됐다. 동시에 서울 곳곳의 보신탕집은 올여름 마지막 복날을 맞아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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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는 ‘가축’이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에 속한다. 축산법은 소, 돼지와 함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동시에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동물에도 속한다. 이러한 개의 이중적 지위는 개 식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간 동물권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청와대가 동물권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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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케어가 말복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고기 판매업소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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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인용`과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개를 먹는 것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있는 것과 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개 식용을 금지시키려면 시민 대다수가 부인할 수 없는 법률적 근거나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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