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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산가족, '출입국심사' 대신 '출입심사' 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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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9 11:13:33 수정 : 2018-08-19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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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국가보안법, 북한을 ‘나라’로 인정 안해… ‘반국가단체’에 불과할 뿐 / 출입국관리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출입국심사’ 아닌 ‘출입심사’ 받아 현행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2조에 따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조합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북부지역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20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측의 큰형(87)을 만날 예정인 이수남(77)씨가 가족들 사진을 들고 옛 기억을 더듬고 있다. 뉴스1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거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때 공항 등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출입국심사도 북한에 가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출입국심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출입심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북한에 가거나 방북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다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국심사’란 용어에서 나라를 뜻하는 국(國)을 뺀 ‘출입심사’라는 용어를 쓴다. 근거 법률도 출입국관리법이 아니고 특별법 성격이 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방문 등을 위한 출입심사는 해외여행을 위한 출입국심사와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 실제 평소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출입심사를 진행한다. 단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인 것과 달리 북한 관련 출입심사를 담당하는 곳은 ‘남북출입사무소’란 문패를 달고 있다.

20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통일부 못지않게 법무부도 부쩍 바빠졌다. 방북하는 이산가족을 상대로 출입심사를 하고 그들이 상봉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역시 출입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하면 출입심사 도중 생길지도 모를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5번째)이 17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출입심사 과정을 참관한 뒤 심사관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 수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에 김오수 법무차관이 지난 17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를 찾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출입심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동해선도로를 통한 이산가족들의 방북 및 귀환 관련 출입심사는 강원도를 관할하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김 차관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승우 소장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출입심사 준비 상황을 먼저 보고받았다. 이어 동해선도로남북출입사무소 2층 소재 상황실을 방문해 남북 출입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본 뒤 “성공적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남북 출입 인원 및 차량의 출입심사 과정을 직접 참관한 김 차관은 심사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심사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차관은 “이번 상봉 이산가족 중에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심사대에 올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심사를 허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봉행사 도중 일부 이산가족이 건강 등 이유로 급히 되돌아 올 경우를 대비해 행사 기간 중 출입심사관이 24시간 비상근무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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