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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서 5·18 왜곡"

입력 : 2018-09-13 21:41:27 수정 : 2018-09-13 2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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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부자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회고록 일부 표현(1판 32개, 2판 37개)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5·18 관련 23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5·18은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정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 활동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됐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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